국민참여영장심사법 발의 … "사법 절차 투명성 제고"野 "범죄자 대통령 정부 들어서니 재판 뒤집기 혈안"
  •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사법부를 향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에는 법원의 구속영장 심사에 일반인을 참여시키는 '구속영장국민참여심사특별법'을 발의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영장 심사에 국민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지만, 법조계와 야당을 중심으로 '사법부 독립 훼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전날 '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전국 지방법원에 '구속영장 심사위원'을 두고, 이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심사위원은 그 지역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같은 법정(法定) 단체들이 추천하고 법원장이 임명한다. 심사위원 의견에 법적 강제력은 없다.

    박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법관이 그동안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상식과 거리가 먼 결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법조계 및 국민으로부터 꾸준히 받아왔다"고 했다.

    이어 "특히 최근 12·3 불법 비상계엄 관련자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대하여 형평성과 기준이 논란이 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영장재판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전국 지방법원 및 지원 소재지 인근의 법정단체 및 공공협의체 등에서 추천된 시민대표로 구속영장심사위원을 위촉하고, 법관의 구속 전 심문 절차 등에 참여하여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 절차의 투명성·객관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최근 수원에서 온 '수원 브라더스 3인방'이라는 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3명이 계속 내란사범들과 국정농단사범들 영장을 다 기각하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법원과 판검사들이 여전하다면 결국 법을 통해 개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2·3 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기각했다. 주요 사실 관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당시 법원의 결정에 대해 "내란 옹호"라며 강하게 비판했는데, 결국 해당 법안을 발의하며 "판사의 판단만으로는 믿기 어렵다"는 메시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셈이다.

    박상혁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서 "영장 발부와 관련되어서 이제 단독 판사 1명이 그걸 결정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폐단이 많이 지적이 되어 왔다"며 "특히 연고가 있는 변호사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사법 개혁이 어떻게 보면 핵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권력 분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단계 정보가 외부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자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니 온통 재판 뒤집기에 혈안이다. 자신들만의 눈앞 이익을 위해 법치, 경제 사회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은 공동체 전체를 비극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그들의 속내는 분명하다. 재판 뒤집기와 사법 장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