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1억5000만원 손배소 청구…일부승소사생활 폭로 않겠다며 협박…5천500만원 갈취렉카 유튜버들, 형사재판서 징역형 선고받아
  •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이종현 기자
    ▲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있다. ⓒ이종현 기자
    유튜버 쯔양(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이준희)과 주작감별사(전국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27일 쯔양이 두 사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구제역에 대해 "원고(쯔양)에게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주작감별사에게는 구제역이 쯔양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 중 5000만 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쯔양은 구제역에게 1억 원, 주작감별사에게 5000만 원 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해 7월 구제역과 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에게 과거 사생활 폭로를 빌미로 금품을 갈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쯔양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로부터 수년간 교제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2023년 2월 사생활 관련 제보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5500만 원을 갈취했다고 밝혔다.

    이후 쯔양은 지난해 9월 두 사람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는 쯔양으로부터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됐다. 구제역은 지난달 5일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주작감별사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