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성측, 2차 공판준비기일서도 혐의 부인"횡령 아니고 대여…특검수사 대상 아냐"특검 "용역 대금 지급하지 않아 횡령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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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가 지난 8월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 측이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씨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김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했다.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에게 3년 만기 이자율을 정해 빌려준 건데 왜 횡령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1인 주주인 피고인의 의사결정 하에 조 대표에게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특검팀은 "대여라고 볼 정황이 없고 용역 대금을 지급했는데 용역을 지급한 적이 없으므로 김씨가 횡령한 것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김씨는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IMS모빌리티와 이노베스트코리아 자금 46억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됐다.특검은 김씨가 IMS모빌리티 개인 지분으로 설립한 이노베스트코리아를 지인에게 넘기면서 46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김씨는 이른바 '집사게이트' 의혹의 핵심 인물이기도 하다. 집사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영사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금융사들로부터 137억 원 규모 투자금을 부당하게 유치했다는 내용이다.특검은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투자를 끌어냈다고 보고 있다.한편 재판부는 내달 17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