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집회서 경찰 머리 친 혐의法 "법질서와 시민 자유 침해"재판 늘어지는 사이 당대표 돼
  • ▲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지난 8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2015년 민주노총 집회에서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지연 판사는 지난달 9일 권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시위의 자유가 폭넓게 허용돼야 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집회·시위는 국가의 법질서와 일반 시민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협하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절대 권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다만 "경찰과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던 중 경찰이 분사기를 사용하자 권 대표가 흥분해 우발적으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폭행의 정도와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권 대표가 기소 이후 동종 범죄로 기소된 적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 대표는 지난 2015년 9월 19일 서울 중구 청계천 일대에서 민주노총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 개악 저지 결의대회'에 비정규직운동본부 공동본부장 자격으로 참가해 다른 집회 참가자 3000여 명과 함께 종로3가 교차로 양방향 전 차로를 검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달 23일엔 기존에 신고한 집회 인원을 초과해 미신고 행진을 하고 이 과정에서 13차례에 걸친 경찰의 해산 명령을 무시한 채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의 머리를 손으로 두 번 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권 대표를 공무집행방해,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이 사건 1심 선고는 폭행이 일어난 지 10년 만에 나왔다. 권 대표 측이 1심 재판 과정에서 "폭행 장면이 담긴 경찰의 채증 영상이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요구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최 판사는 "권 대표 측은 조작이나 편집이 의심되는 동영상을 특정해 달라는 재판장 요구에 전혀 지적하지 못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