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서울시의원, 직권남용·청탁금지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 ▲ 김민석 국무총리. ⓒ뉴데일리 DB.
    ▲ 김민석 국무총리. ⓒ뉴데일리 DB.
    김민석 국무총리가 특정 종교단체를 지방선거 경선에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9일 서울경찰청에 김 총리를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고발장 접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민석 총리와 김경 서울시의원이 모종의 공모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만약 이들이 당원 모집을 공모했다면 이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30일 김경 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여 명을 민주당에 입당시켜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김민석 총리에게 투표하게 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관련 녹취록을 공개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김 시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했고, 진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로 역고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