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찰청 폐지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검찰청, 내년 10월 2일 폐지…향후 1년간 보완 입법 필요'검사의 보완수사권' 쟁점될듯…추미애 "당연히 없어져야"변호사 88% "보완수사요구권 또는 보안수사권 유지 필요"법조계 "보완수사권 폐지, 억울한 피해자 늘 것"
  • ▲ 검찰. ⓒ뉴데일리 DB
    ▲ 검찰. ⓒ뉴데일리 DB
    당정 주도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국무회의를 통과해 공포되면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놓고 후속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모두 넘기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법무부에는 기소만 가능한 공소청을 설치한다는 게 골자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1차 수사기관(경찰·국수본·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로 집중되고 사실상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체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남용에 대한 견제 장치가 필수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공소담당 검사가 중수청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보완수사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주를 이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정치인들의 죄를 씻기 위해 만들어진 '개혁'으로 일반 국민이 억울하게 재판받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는 경고도 제기됐다.

  • ▲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달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뼈대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검찰청 폐지법' 국회·국무회의 통과 … 檢, 내년 10월 2일 폐지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같은달 3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개정안 공포를 의결했다.

    다만 검찰청 폐지와 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내년 10월 2일까지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설립 78년 만에 문을 닫는다.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찰청 업무 중 수사는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각각 맡게 된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정부 여당과 검찰은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보완 입법을 놓고 크게 대립할 전망이다. 주 쟁점 사안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다. 

    해당 법안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수사권 행사 자체가 검사의 역할이 아니므로 당연히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보완수사권 유지 의견을 정치권 등에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지난달 3일 제32차 마약류 퇴치 국제협력회의(ADLOMICO)에 참석해 "보완수사는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의무"라며 "적법절차를 준수하면서 보완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은 검찰의 책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같은달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1차 수사기관에 수사 지시권을 주는 게 맞는다. 하지만 수사 종결권은 기소권자에게 주는 게 맞는다.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장관이 적극 검토해달라"고 하자 "네, 알겠다"고 답한 바 있다.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조계 "보완수사권 폐지, 억울한 피해자 늘 것"

    법조계에선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2~19일 회원 2383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88.1%가 검사에게 "보완수사권 또는 보완수사 요구권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이 중 44.6%는 "보완수사요구권에 보안수사권까지 부여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인들은 그 이유로 ▲수사 지연 심화 ▲미제 사건 증가 ▲부실 수사 증가 ▲억울한 피해자 발생 등을 꼽았다.

    차진아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완수사권이 사라진 상태에서 수사·기소가 분리되면 공소청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서류 내용만 보고 기소와 공소유지(검사가 재판 절차에서 주장과 증거를 제시·지원하는 활동)를 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차 교수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는 입장이다. 차 교수는 민주당이 고위공직자수사처와 특검의 수사·기소권은 그대로 둔 채 검찰 폐지만을 추진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면서도, 공수처는 그대로 두고 심지어 '특검은 예외'라며 특검 수사 권한은 더욱 강화시키려 하고 있다"며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만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선량한 시민이 억울한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늘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최건 법무법인 건양 변호사는 "경찰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 수사나 인권침해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검찰에게 보완수사권을 두는 것"이라며 "경찰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공소청 검사가 기소해야 한다면 억울하게 기소되는 사람이 늘 것"이라고 했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검찰개혁'은 정치인들의 부정부패와 비리를 감추기 위해 수사기관 주무르기"라며 "보완수사권마저 폐지되면 고소인의 권익은 물론 피의자의 권익도 침해돼 국민은 사법 절차상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