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측 "피해 변상 합의…선처해달라"오뚜기 광고 체결과정서 1억8천만원 가로채1심 재판부, 징역 2년 6개월 선고…항소심 11월6일
  • ▲ 2013년 당시 진라면 광고모델 류현진. 131221 연합뉴스 DB. ⓒ연합뉴스
    ▲ 2013년 당시 진라면 광고모델 류현진. 131221 연합뉴스 DB. ⓒ연합뉴스
    검찰이 야구선수 류현진(한화 이글스)의 라면 광고 계약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는 전직 에이전트에 대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3-2부(조규설 유환우 임선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모씨의 사기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류현진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의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불원서와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강조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분들이 겪었던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행동에 대해 후회가 남는다"라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전씨는 2013년 말 오뚜기와 류현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대행하면서 계약금으로 85만달러를 받고서는 70만달러에 계약했다고 류현진을 속여 차액을 챙긴 혐의 등으로 2018년 말 불구속기소 됐으며 올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전씨가 챙긴 돈은 당시 환율 기준 약 1억8000만원이다.

    검찰은 전씨가 광고 계약 체결과정에서 이중계약을 맺은 점도 추가로 조사했다.

    전씨는 야구단 통역관 출신으로, 야구선수들의 해외 진출을 돕는 에이전트로 활동하며 2013년 류현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로 진출할 때도 깊이 관여한 인물이지만, 오뚜기 광고모델 계약 체결 뒤로는 에이전트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현진은 2013년부터 오뚜기 진라면 모델로 2년 정도 활동했다.

    전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1월6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