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윤희숙 12시간 47분 앞질러"사법부를 입법부에 종속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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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여성 의원 중 최장 기록을 세웠다. 총 13시간 49분으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2020년 12월 12시간 47분 기록을 넘어섰다.김 의원은 전날 오후 8시 18분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이날 오전 10시 7분쯤 마쳤다. 총 13시간 49분 동안 발언한 것이다.해당 개정안에는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어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하면 해당 특별위원회가 해산돼 고발 주체가 사라지더라도 국회 의결을 거쳐 고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했다.김 의원은 필리버스터 중 "입법부가 사실상 수사기관에 개입하고 사법부를 입법부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민주당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고발권을 준 것에 대해서도 "추 위원장이 어떤 권리로 고발을 결정한다는 것인가"라며 "추 위원장의 입맛에 맞는 법사위원회에서 수사기관을 자의적으로 주무르는 횡포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민주당은 증감법 개정안 표결을 이날 오후 8시 20분쯤 필리버스터 종결의 건을 표결한 후 진행할 예정이다.한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지난 25일 오후 6시 30분쯤 시작해 26일 오전 11시 42분까지 17시간 12분 동안 발언하면서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역대 최장 기록은 자신이 기록한 15시간 30분이었다.박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3개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넉 달 걸렸는데, 민주당은 고작 열흘 만에 방대하고 심대한 13개 조직 개편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최소한 상임위 토론이라도 있었다면 무제한 토론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