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윤희숙 12시간 47분 앞질러"사법부를 입법부에 종속하는 법"
  •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9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여성 의원 중 최장 기록을 세웠다. 총 13시간 49분으로,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의 2020년 12월 12시간 47분 기록을 넘어섰다.

    김 의원은 전날 오후 8시 18분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이날 오전 10시 7분쯤 마쳤다. 총 13시간 49분 동안 발언한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연서로 고발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국정조사 등에 출석한 증인이 위증하면 해당 특별위원회가 해산돼 고발 주체가 사라지더라도 국회 의결을 거쳐 고발이 가능하도록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했다.

    김 의원은 필리버스터 중 "입법부가 사실상 수사기관에 개입하고 사법부를 입법부에 종속시킨다는 점에서 삼권분립 정신을 파괴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고발권을 준 것에 대해서도 "추 위원장이 어떤 권리로 고발을 결정한다는 것인가"라며 "추 위원장의 입맛에 맞는 법사위원회에서 수사기관을 자의적으로 주무르는 횡포도 충분히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증감법 개정안 표결을 이날 오후 8시 20분쯤 필리버스터 종결의 건을 표결한 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지난 25일 오후 6시 30분쯤 시작해 26일 오전 11시 42분까지 17시간 12분 동안 발언하면서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역대 최장 기록은 자신이 기록한 15시간 30분이었다. 

    박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3개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넉 달 걸렸는데, 민주당은 고작 열흘 만에 방대하고 심대한 13개 조직 개편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며 "최소한 상임위 토론이라도 있었다면 무제한 토론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