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25일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로 시행건축물 등록 제한 규정 개선 및 외국어 서비스 기준 현실화
  • ▲ 지난 8일 경복궁 '한복 연향'의 한복 상인과 협업한 팝업스토어 '한복! 데려가세요!'에서 외국인 관람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국가유산진흥원
    ▲ 지난 8일 경복궁 '한복 연향'의 한복 상인과 협업한 팝업스토어 '한복! 데려가세요!'에서 외국인 관람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국가유산진흥원
    30년 이상 지난 주택도 안전성을 갖추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최근 증가하는 방한 관광수요에 대응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10일 밝혔다.

    이번 규제 개선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이하 지침)'의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 삭제와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완화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도시 주민이 거주하는 주택(연면적 230㎡ 미만)을 이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문화 체험·숙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용 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주택(건축물)은 안전성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하다.

    문체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협회,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건축물의 실질적 안전성 확보 여부를 고려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즉 30년 이상 지난 주택에 대해서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췄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문체부는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을 현장 수요에 맞게 현실화한다. 기존에는 사업자의 외국어 유창성을 중심으로 평가했으나, 통역 응용프로그램(앱) 등 보조 수단을 활용해 실질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시설과 서비스, 한국문화에 대한 안내가 가능한 경우에도 외국어 서비스가 원활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관광통역안내사 합격기준점(토익 760점)을 기준으로 하던 공인시험점수도 폐지한다. 외국인 관광객에게 실질적인 안내와 편의 제공이 가능한 체계를 갖췄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달 25일 문체부가 주관한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논의한 3대 혁신과제 중의 하나인 '정책·산업기반 혁신'의 세부 추진 과제의 일환이다. 문체부는 회의에서 논의한 정책 방향에 따라 지침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건축물 기준을 완화하고, 외국어 서비스 기준도 현실화했다"며 “해당 지침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민박 숙소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