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암호화폐' 투자 '덜미'"심려 끼쳐 죄송" 울면서 법정 나와
  • ▲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전액 지분을 가진 가족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배우 황정음(41)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사건으로 기소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피고인이 투기성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 구입에 사용한 금액이 상당하다"면서도, "횡령 피해가 피고인 개인과 그가 운영하는 1인 회사에 국한되고, 이미 전액 변제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황정음은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짧게 소감을 전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자신이 설립한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의 대출 자금 일부(약 7억 원)를 가지급금으로 받아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했다. 이후 2022년 12월까지 회사 자금 43억4000만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은 횡령한 금액 중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했고, 나머지 금액은 재산세와 지방세 납부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 이후 모든 혐의를 인정한 그는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횡령금 전액을 반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