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빼돌려 '암호화폐' 투자 '덜미'"심려 끼쳐 죄송" 울면서 법정 나와
  • ▲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이 25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제주지방법원을 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의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41)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황정음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투기적 투자와 고가 개인용품을 구입하는 데 쓴 피해액이 크다"면서도 "피고인 1인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피고인에게 한정되는 점과,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고 후 눈물을 흘리며 법정을 나온 황정음은 취재진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황정음은 2022년 가족법인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했다. 이어 2022년 12월까지 회삿돈 43억4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황정음은 횡령액 가운데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에 투자하고, 나머지는 재산세와 지방세 등을 내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소 후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 황정음은 지난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횡령금 전액을 변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