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정치활동 사전 허가제 폐지…개찰구 밖 활동 허용출퇴근길 통행 불편·공공장소 중립성 훼손 등 지적도
  • ▲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8일부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8일부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역의 정치활동 사전 허가제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개찰구 밖 통로와 대합실에서는 정당활동과 선거운동이 자유로워진다. 다만 승강장 등 개찰구 안은 여전히 금지된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8일부로 '지하철 역사 내 정당활동 및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을 폐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지침은 역사 내 정치활동을 하려면 역 관리자에게 사전 신고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해 사실상 사전 허가제 성격을 띠고 있었다.

    이번 결정은 김형재 서울시의원(국민의힘·강남2)이 지난달 시의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의 위헌·위법 가능성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의원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침해한다"며 폐지를 요구했고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폐지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가이드라인은 안전·질서 관리 차원에서 마련했지만 헌법상 권리를 제한하는 규제로 비춰져 폐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려도 뒤따른다. 출퇴근길 혼잡한 역사에서 정치활동이 이뤄지면 통행에 불편을 주고 때로는 소음·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지하철역은 교통과 상업 중심의 공적 공간이어서 정치적 중립이 유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형재 의원은 "지하철 역사는 시민들의 삶과 공론이 살아 숨 쉬는 자유민주주의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현이 제약받지 않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