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정 추진 공수처법안, 수사 대상인 17개 고위공직자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현행법은 이들의 직무 관련 범죄(뇌물수수, 직권남용 등)나 형법, 정치자금법 등 위반으로 공수처 수사 범위가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