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종교자유법 위반, UN·美 국무부 제소""목회자 구속은 명백한 종교 탄압" 비판도"영장에 적용 법조문조차 기재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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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서성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이끈 손현보 세계로교회 담임목사 구속을 두고 종교계와 법조계가 "중대한 종교 자유 침해"라면서 반발하고 나섰다. 종교계와 법조계는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해 유엔과 미국 국무부에 제소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목회자·법학자·변호인들은 "헌법과 국제규약이 보장한 권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규정했다.김영길 예배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사무총장은 1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국제종교자유법은 전 세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며 "타국에서 조직적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가 발생하면 미국 국무부가 국제사회에 보고하고 시정 권고와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중대한 종교적 자유 침해에 해당할 소지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뿐 아니라 유엔 인권이사회, 미 국무부에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전부 제소했다"고 강조했다.이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 절차에 '종교 및 신앙의 자유 특별보고관'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에 긴급 행동 제출과 유엔 인권기획위원회에 국제적 감시와 권고를 촉구하는 원서를 제출한다"고 덧붙였다.서울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심하보(은평제일교회) 목사는 "목회자가 성경적 가치와 신앙 양심에 따라 사회 문제를 지적하고 발언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로서 당연한 사명"이라며 "이를 이유로 형사적 처벌이나 구속을 시도하는 것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며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헌법재판소에서 11년간 헌법연구관을 지낸 황도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할 때는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적용 법조문이 분명하게 기재돼야 하지만, 손 목사의 구속영장 청구와 발부에는 적용 법조가 기재돼 있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윤용근 법무법인 엘플러스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은 인권 보호를 위해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선거법으로 구속받는 사례는 극히 이례적"이라 지적했다. 그는 "33년간 교회 현장에서 목회를 해오신 손 목사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건 역사 이래 처음"이라고 꼬집었다.앞서 부산지법 영장담당 엄성환 부장판사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목사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구속을 결정했다.손 목사는 대선을 앞둔 지난 5월을 전후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4월 2일 부산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는 정승윤 교육감 후보와 대담하는 영상을 유튜브 등에 올린 혐의도 있다.부산시선관위는 손 목사 등을 고발했고,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손 목사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제수사를 진행했다.손 목사는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를 이끌며 윤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