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안전 위한 장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 불가""형집행법과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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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서울구치소 CCTV 영상을 열람한 것과 관련해 "형집행법과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고 반발했다.대리인단은 입장문에서 "형집행법 제94조는 자살·자해·도주·폭행 등 수용자의 생명·신체 보호나 시설 질서 유지에 한정해 CCTV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수용거실 내 설치 역시 자살 우려가 큰 예외적 상황에만 허용된다"며 "국회가 의결한 것처럼 특혜 제공이나 수사 방해 여부 확인을 위한 열람은 법률이 정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헌법재판소 결정도 인용됐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 역시 CCTV 운용 각도 제한, 중앙통제실 출입 규정 등을 통해 영상기록의 유출이나 오남용 방지를 강조하고 있다"며 "교정시설 CCTV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대상"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교정시설 내부 영상은 인권 보호 차원을 넘어 내부 구조와 경비체계 노출 시 보안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보공개법도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주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정보보호법도 목적 외 사용과 제3자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대리인단은 "체포의 위법성 판단은 사법부 권한이지 국민의 알권리에 속하지 않는다"며 "당사자가 불법성 증거 확보를 위해 요청한 정보공개도 거부한 상황에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아닌 국회가 이를 확인한다는 것은 정치적 목적으로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전직 대통령을 망신주기 위해 법사위가 형 집행과 정보공개 체계를 무너뜨린 것은 명백히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