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매체의 위 보도와 관련, 해당 시의원은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귀게 된 것이다.

    오랫동안 교제하던 여성과 결혼하기로 결심한 때는 금년이므로 결혼 할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B씨와 관계를 맺은 것도 아니다. 성적 메시지는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려고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당시 사귀던 남녀 사이에 상호 간 애정표현을 한 것이다.

    이 사건은 공적 영역과는 관련이 없는 사생활의 영역이고 , 대화 과정에서 변호사를 언급한 기억은 없으며, 상황을 감정적으로 끝내지 말자고 설득하였을 뿐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