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 없는 교차로서 진로 양보 의무 위반피해자 유족 용서받지 못했지만 초범 감안
  • ▲ 정지선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연합뉴스
    ▲ 정지선 준수, 불법 주정차 금지 캠페인. ⓒ연합뉴스
    교통사고로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도 책임을 앞차에 전가하려 한 운전자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3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4년 7월 8일  춘천시의 한 삼거리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 앞서가던 B 씨의 화물차를 들이받고, 이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C 씨(84)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교차로에는 신호등이 없었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좌회전하던 B 씨 차량 때문에 C 씨를 보지 못했다"며 "사망사고는 교통법규를 위반한 B 씨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며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이미 진입한 차량이 있을 경우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들었다. A 씨가 B 씨 차량에 진로를 양보했어야 하는데도 그러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A 씨가 도로 바닥에 설치된 일시 정지선에서도 멈추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이 스스로 교통법규를 위반했으므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명백한 과실에도 불구하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