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선포 과정서 불법 묵인·사후 문서 작성 의혹헌재 위증 혐의도 포함 …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데일리 DB
    ▲ 한덕수 전 국무총리 ⓒ뉴데일리 DB
    내란 방조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9일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엄 선포에 절차상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한 위증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