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체육계와 함께 스포츠 폭력 근절 조치 강화9월 스포츠 폭력 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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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9월 한 달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 운영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체육계의 폭력·성폭력 행위를 막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28일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단 한 번의 폭력행위로도, 스포츠계에서 영원히 퇴출'이라는 인식이 체육계의 확고한 규범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폭력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한다.우선, 폭력행위 이력자들에 의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징계 이력자 등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체육계 재진입을 차단한다.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사이의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한체육회의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징계 이력자의 등록을 막을 계획이다.또한, 선수에게 폭행 등을 가하는 지도자에게 자격 취소 도는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하도록 하는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향후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할 계획이다.아울러 체육단체가 미흡한 징계를 내린 경우,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문체부가 재정지원 중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권과 문체부의 조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피해 학생 보호 방안도 개선한다. 학생선수 맞춤형 폭력피해 대응 지침을 제작·배포하고, 2026년부터는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법률지원을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한다.특히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해바라기센터 등 각 부처의 피해자 보호 제도와 연계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한편 스포츠윤리센터는 9월 한 달간 '학생선수 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시행하고, 상담 콜센터를 운영한다.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체육계와 힘을 모아 관련 조치들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