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 '소유권' 요구 시사한미조약·협정에 배치되는 주장위성락 "발언 배경부터 더 알아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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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 요구 가능성을 언급해, 트럼프의 '확장주의' 야심이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에 이어 한국 영토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백악관 공식 유투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된 이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기여한 것도 있지만 우리는 (주한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데 엄청난 돈을 썼고 난 그걸(기지의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한다"며 "임대차 계약 대신 우리의 거대한 군 기지를 두고 있는 땅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려 한다"고 밝혔다.이러한 발언은 한미동맹과 관련한 합의의 틀인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배치된다는 지적이다.한미간의 기존 합의인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한국이 반환을 전제로 미군기지 부지를 미국에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제2조 역시 "미국은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규정하면서 "미국이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은 본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더 필요가 없게 되는 때에는 언제든지 합동위원회를 통하여 합의되는 조건에 따라 대한민국에 반환되어야 한다"고 명시한다.미국이이 이러한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 기지 부지에 대해 사실상의 통치권과 행정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다.이날 트럼프 대통령 발언은 이에 더해 소유권까지 갖겠다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재입성 이후 외국 영토와 관련해 확장주의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발언을 여러 차례 내놨다.일례로 지난 2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소유할 것"이라면서 미국 주도의 가자지구 개발 구상을 밝혔고, 그린란드와 파나마운하에 대한 소유권 혹은 통제권 확보에 대한 의지도 거듭 드러냈다.한국 정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진의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에 대해 "배경을 더 알아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주한미군에 대한 부지는 우리가 공여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고 무슨 지대를 받는 개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