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제한""대북방송, 국가적 책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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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전경 ⓒ연합뉴스 제공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국가정보원의 대북 방송 중단 조치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한변과 올바른 북한인권법과 통일을 위한 시민모임,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본부 이민복 대북풍선단장 등은 전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국정원의 대북 라디오·TV 방송 중단 조치에 관해 위헌확인 헌법소원 청구서를 제출했다.이들은 국정원의 조치가 그동안 대북 방송에 관여해왔던 대북 단체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 수행의 자유, 평화통일 추진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를 제한한다며 "대북방송은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온 국가적 책무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