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잘못 없어"양현석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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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가수인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 ▲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정상윤 기자
1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양 총괄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직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 변경의 한계 △공소사실의 특정 △방조범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위헌인 법률조항의 적용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확정판결에 양 총괄은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처음 기소됐던 '보복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됐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비아이에게 LSD 전달" 진술 … 일주일 뒤 "그런 적 없다" 부인
양 총괄은 2016년 8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2016년 5월 3일, 서울 마포구 '아이콘' 숙소 앞에서 비아이에게 LSD 10장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정황을 인지한 후 한서희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양 총괄의 혐의를 공익제보한 한서희는 "2016년 8월 22일 경찰에 소환돼 관련 진술을 한 이후 양 총괄로부터 'YG 사옥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때 양 총괄이 '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서희는 "일주일 뒤 경찰에 재소환돼 '비아이에게 마약을 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양 총괄의 종용에 진술을 번복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한 검찰은 2021년 5월 비아이와 양 총괄 등 4명을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 총괄이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으나,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 등을 통해 양 총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양 총괄의 발언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고 한서희의 진술이 수차례 바뀐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양 총괄에게 예비적 범죄사실로 '면담강요' 혐의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이를 허가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수사가 종결됐다가 재개 후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면서 면담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양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양 총괄의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비아이는 LSD·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일부를 수회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