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잘못 없어"양현석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수용"
  • ▲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정상윤 기자
    ▲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정상윤 기자
    소속 가수인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구매·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면담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양 총괄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직원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장 변경의 한계 △공소사실의 특정 △방조범 성립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위헌인 법률조항의 적용 △판단누락 △이유모순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확정판결에 양 총괄은 "아쉬운 마음이지만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처음 기소됐던 '보복협박죄'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 선고로 확정됐지만, 2심 진행과정에서 검찰 측이 '면담강요죄'라는 생소한 죄명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바람에 5년 8개월에 걸친 긴 법적 논쟁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받게 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비아이에게 LSD 전달" 진술 … 일주일 뒤 "그런 적 없다" 부인


    양 총괄은 2016년 8월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을 당시 "2016년 5월 3일, 서울 마포구 '아이콘' 숙소 앞에서 비아이에게 LSD 10장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정황을 인지한 후 한서희를 회유해 진술을 번복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양 총괄의 혐의를 공익제보한 한서희는 "2016년 8월 22일 경찰에 소환돼 관련 진술을 한 이후 양 총괄로부터 'YG 사옥에서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며 "이때 양 총괄이 '비아이에 대한 진술을 번복해 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한서희는 "일주일 뒤 경찰에 재소환돼 '비아이에게 마약을 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며 양 총괄의 종용에 진술을 번복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건네받아 수사한 검찰은 2021년 5월 비아이와 양 총괄 등 4명을 특가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양 총괄이 관련 혐의를 줄곧 부인하고 있으나, 제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진술을 뒷받침하는 간접증거 등을 통해 양 총괄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1심은 양 총괄의 발언이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고 한서희의 진술이 수차례 바뀐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심 과정에서 양 총괄에게 예비적 범죄사실로 '면담강요' 혐의를 추가하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

    이를 허가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이로 인해 수사가 종결됐다가 재개 후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면서 면담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양 총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과 마찬가지로 양 총괄의 보복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비아이는 LSD·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일부를 수회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9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