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증거 묻자, '간증 쌓였다'고 답해" 보도실제 발언은 "Testimonial evidence" '증언' 등으로 번역해야 ‥ 간증은 'Testi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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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한 유튜브 채널(이봉규TV)에 출연한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Morse Tan)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발언을 소개한 MBC '뉴스데스크'가 형사피고인의 유죄 여부 판단에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증거를 가리키는 'Testimonial evidence'라는 단어를 '간증(干證)'이라고 번역·보도해, 모스 탄 교수가 마치 기독교에 심취해 증거도 없이 간증을 앞세우고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끔 만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 MBC '뉴스데스크' 보도 화면 캡처.
MBC 뉴스데스크는 이날 오후 <부정선거·대통령 루머 되풀이‥증거 묻자 "간증 쌓였다">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며 입국한 한국계 미국인 교수가 극우 성향 유튜브 방송에 나와 황당한 주장들을 늘어놓았는데, 증거가 뭐냐는 말엔 제대로 된 답도 하지 못했다"며 모스 탄 교수의 주장을 소개했다.
뉴스데스크는 "'대한민국을 구하라'는 하나님 계시를 받고 입국했다는 탄 교수, 그의 입에선 등장인물이 김문수로 바뀐, 케케묵은 부정선거론이 반복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 범죄 연루설 근거에 대해선 국민의 '간증'이 쌓여 있다는 황당한 설명만 내놨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스 탄 교수의 해당 발언을 "한국 시민들이 이번 사건과 관련된 '간증'이나 '실질적 증거'를 이미 다 모아놨습니다"라고 번역한 뉴스데스크는 "이 사안은 2022년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여러 차례 허위임이 확인된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MBC노동조합(3노조, 위원장 강명일)은 17일 "모스 탄 교수의 실제 발언은 'Korean citizens uncovered testimonial, circumstantial, material evidence of what is happened'"라면서 "'Testimonial evidence'는 이런 경우에 '간증'으로 번역될 수 없고 '진술 증거'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해석했다.
MBC노조는 "이 리포트에서 MBC는 제목에 '간증 쌓였다'라고 오역된 내용을 그대로 적었고, 탄 교수를 소개할 때도 '대한민국을 구하라는 하나님 계시를 받고 입국했다는 탄 교수'라고 표현했다"며 "MBC의 보도가 모스 탄 전 대사를 '기독교에 심취해 증거도 없이 간증하는 사람'으로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된다"고 추정했다.
실제로 3차적 증거로서 진술이나 자백, 통화내용을 의미하는 'Testimonial evidence'는 '간증'보다는 '증언'이나 '공술(供述) 증거' '진술 증거' 등으로 번역하는 게 자연스럽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간증'은 원래 범죄에 관련된 증인을 일컫는 말이었으나, 지금은 기독교에서 신앙적 체험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하는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된다. 영어로는 'Testimony'로 번역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