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 명시앞서 상원에선 "의회 승인 전까진 주한미군 감축 제한" 명시
  • ▲ 지난달 13일 경기 동두천시 캠프케이시에서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장병들이 장갑차를 점검하고 있다.ⓒ뉴시스
    ▲ 지난달 13일 경기 동두천시 캠프케이시에서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 장병들이 장갑차를 점검하고 있다.ⓒ뉴시스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를 명시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이 15일(현지시각) 연방 하원의 1차 관문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 의회는 견제 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AP 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이날 NDAA 심의 과정에서 조 윌슨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을 구두 투표로 가결했다. 수정안에는 "약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윌슨 의원은 수정안을 통해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안보 동맹과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의 인식이라고 명시했다. '의회의 인식'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의회의 정책적 입장을 행정부에 밝히는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수정안에는 의회의 인식을 반영해 △주한미군 병력 유지 △상호방위 협력 강화 △미국의 모든 방위 수단을 활용한 확장억제 제공 약속 등이 포함됐다.

    이는 작년 12월 통과된 2025년도 국방수권법의 문구와 동일하다. 올해 국방수권법 초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빠졌지만 윌슨 의원의 수정안으로 다시 포함돼 통과된 것이다.

    국방수권법은 국방 예산과 정책의 근거가 되는 주요 연례 법안이다. 상원과 하원이 각각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후,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