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핼러윈 자료 삭제는 증거인멸 … 국민 신뢰 저버려"징역 6개월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안 해 … "즉시 구금 필요성 없어"박성민, 별건 재판서도 '징역 1년 6개월' … 항소심 진행 중
  • ▲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연합뉴스
    ▲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이후 경찰 직원들에게 핼러윈 대비와 관련한 내부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이 징역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교사 혐의를 받는 박 전 부장에 대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필요하지 않다고 봤다.

    홍 판사는 이날 "이 사건 보고서는 가을 행사 안전 관리 시스템 및 사고 위험 요인에 대한 보고"라며 "당시 작성 각 보고서 보면 이들 보고서는 거리두기 해제로 다수의 사람들이 이태원 거리에 응집할 예정이고, 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의 보고서들"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이 자료들은 용산서 등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상 직무 의무를 다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자료 일체에 해당한다"고 봤다.

    홍 판사는 "이 사건 사고는 유가족뿐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깊은 상처와 국가의 사회 안전 시스템이 적정하게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좌절과 불신을 남겼다"며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으려면 사고 원인과 경과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거쳐 관련자들이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하고 사회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습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역할이 중요하고, 치부가 드러날지언정 그 수사 및 감찰, 협조의 책임이 있는 점은 피고인을 비롯해 관련자들은 모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기관은 경찰 조직의 일원인 피고인이 강제수사를 대비해서 증거를 인멸하도록 하고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그 지휘 감독을 받는 정보 조직이 일사불란하게 관련 정보를 파기하기에 이르렀다"고 판시했다. 

    홍 판사는 "이는 자기 부정 행위로 범죄 수사와 예방, 공공안전을 위해서 소명을 다하는 일선 경찰관들의 직업적 자긍심과 헌신, 이들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4일 서울경찰청 부서 내 경찰관들에게 핼러윈 대비 관련 자료를 지우도록 지시하고 업무 컴퓨터에 저장된 관련 파일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홍 판사는 "박 전 부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지만 금일 자로 피고인을 즉시 구금할 만한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기 때문에 즉시 구금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앞서 박 전 부장은 2022년 11월 2일 용산서 정보관들에게 업무 컴퓨터에 보관 중인 다른 이태원 핼러윈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관련 사건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