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정북 기준 일조권에 정남 기준 선택 허용고저차 큰 지역, 최대 12m까지 높이 확보 가능해져고시만으로 시행…재건축·리모델링 수요에도 탄력
  • ▲ (좌) 정북방향 (우)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 예시 ⓒ중구
    ▲ (좌) 정북방향 (우) 정남방향 일조권 적용 예시 ⓒ중구
    서울 남산 북측, 명동과 회현동 일대의 주거지 건물 높이 제한이 완화됐다.

    정북방향 기준으로만 적용하던 일조권 규제가 정남방향 기준도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고저차가 큰 지역에서 건물 높이를 최대 4m까지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중구는 9일 정남방향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고시했다. 

    주거지역 내 건축 시 일조권을 보장하기 위해 건물의 북쪽 경계선을 기준으로 일정 거리 이상 띄우도한 규정을 남쪽 방향 기준으로도 선택할 수 있게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남측에 도로·공원 등 공지가 있거나 북측 대지 소유자와 합의가 있는 경우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이 가능하다.

    현행 일조권 규제에 따르면 건물 높이 10m 이하는 1.5m, 10m를 초과하는 부분은 높이의 절반 이상을 북측 경계에서 띄워야 한다. 이에따라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지형에서는 기준점을 북쪽에 두는 구조상 층수 확보에 큰 제약이 있었다.

    남산 북측 명동과 회현동 일대에 기존 규정대로 정북 방향을 기준으로 하면 최소 확보 가능한 높이는 8m다. 하지만 이번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12m까지 가능해진다.

    약 4m의 추가 높이 확보는 기존보다 한 층 이상 더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서 건축 면적 확보는 물론 사업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법령 개정 없이도 지자체 고시만으로 시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평가다. 

    중구는 남산 북측 일대 재건축·리모델링 수요를 감안해 해당 기준을 우선 적용했고 향후 적용 사례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구 건축계획팀 관계자는 "지형적 불리함 때문에 개발이 막히던 지역에 숨통이 트일 수 있을 것"이라며 "규제 방향 전환이 활성화되면 주민 자산가치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일조권 기준 변경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 회현동 뉴빌리지 사업, 서울시의 용적률 완화 정책 등과도 맞물려 해당 지역 주거환경 개선에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