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소속사 대표 "박유천, 계약맺고 활동 안 해 … 생활비·통신비·변호사비 돌려줘야"법원 "계약서에 중재 약속 있어 … 재판 아닌 중재로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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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정상윤 기자
가수 겸 배우인 박유천(39)의 전 기획사 대표가 박유천에게 4억8000만 원을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계약서에 적힌 한 조항 때문에 시작도 못 하고 끝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6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민사3단독 김희영 판사는 지난달 26일 A기획사 전 대표 B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약정금 소송을 각하했다.각하는 소송이 제대로 요건을 갖추지 않아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다.B씨는 지난 1월 박유천이 기획사와 계약만 하고 활동은 하지 않았다며 계약 위반으로 2억원을 내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이어 계약금과 생활비, 통신비, 세금, 변호사비 등으로 제공하거나 빌려준 돈까지 2억8000을 상환해야 한다며, 총 4억8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다.B씨는 A기획사가 사실상 본인 소유의 1인 회사라 자신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계약서에 '문제가 생기면 대한상사중재원의 결정을 따른다'고 적혀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재판부는 "A기획사와 박씨 사이에 중재합의가 있었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위약벌과 그 외 금전 청구는 계약 이행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쟁이므로 이 소송은 중재합의에 위반해 제기된 것"이라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A기획사는 폐업이 인정되나 청산·해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 여전히 법인으로 존재하므로 B씨는 박유천에게 위약벌과 그 외 금전을 청구할 지위에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