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탓, 죄질 불량" … 검찰, 50대 전도사에 징역 4년 구형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법원 난입 혐의검찰, 법원 유리문에 소화기 던진 20대 남성에도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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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에 발부 소식에 일부 지지자들이 파손한 서울서부지법 외관이 20일 오후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2025.01.20. ⓒ서성진 기자
서부지법 난입 사태로 구속기소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씨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윤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해 달라고 박 부장판사에게 요청했다.검찰은 "법원 재판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경찰관 탓을 하는 등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설명했다.윤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반대 시위에 참여하다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에 법원에 난입해 경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손괴한 혐의 등을 받는다.검찰은 당시 서부지법에 난입해 법원 유리문을 향해 소화기를 던지고 기물 등을 파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옥모(22)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윤씨 등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8월 1일로 예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