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신청 4건 중 1건이 누수 관련…장마철 분쟁 대응 본격화건축사·변호사 파견, 현장서 책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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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장마철이면 어김없이 되풀이되는 상가 건물 누수 분쟁과 관련해 서울시가 전문가를 현장에 투입한다. 누수 책임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갈등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까지 진행한다는 구상이다.서울시는 3일 누수 책임 외관 확인제도를 도입해 운영에 나섰다고 밝혔다.건축사, 변호사,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조정 전문가가 상가 건물을 직접 찾아 누수 원인을 살피고 현장에서 당사자들과 대화도 나눈다. 필요하면 즉석에서 조정안을 제시한다.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전체 조정 신청 195건 중 49건(25.1%)이 누수와 수리비 분쟁이었다. 상당수는 장마철에 집중됐다.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대화가 단절된 채 갈등이 깊어지는 사례가 많았다.기존에도 민원이 들어오면 서류 검토와 회의 등의 조정 절차가 이뤄졌다. 하지만 현장을 확인하지 않아 분쟁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았다.누수 피해는 대부분 노후 배관이나 마감재 손상 집중호우에 취약한 구조 때문이었다. 피해를 입은 임차인은 영업 중단과 수리비 부담을 호소하고 임대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서울시는 전문가들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책임 여부를 확인하는만큼 갈등이 더 빠르게 마루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조정 결과는 당사자 모두에게 즉시 제공되며 현장 대화를 통해 신뢰 회복도 시도한다.조정 신청은 무료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누리집(https://sftc.seoul.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엔 대리 작성도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