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의 밤 조사 위해 국무위원 줄소환'계엄 해제 표결 방해' 프레임 속 국힘 의원도 물망에 올라법조계 "의원, 하나의 헌법기관으로 권한 가지고 있어""특검, 오히려 의정 자유 침해 소지 높아"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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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제공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수사의 화살을 국무회의를 넘어 국회로 돌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특검법 제3호에 규정된 '계엄 해제 국회 표결 방해 시'를 핵심 축으로 삼아 야권 인사 전반을 겨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국무위원 줄소환 뒤 국회로 시선 전환특검은 3일 김주현 전 민정수석,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을 소환한 데 이어, 앞서 2일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불러 비상계엄 국무회의 전후 정황을 캐물었다. 조사 핵심은 계엄 선포·해제 과정에서의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여부, 사후 작성‧폐기된 계엄 선포문 경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압박 수위다.특검은 이미 대통령실 CCTV 영상과 관계자 진술을 확보해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는 "간담회 수준에 불과했고 문건도 사전에 보지 못했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특검은 직권남용 방조와 허위공문서 작성 방조 적용을 검토 중이다.특검이 국무회의 과정에서의 심의·의결권 침해 여부를 규명하고 있는 이유는 이를 통해 당시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려는 데 있다. 아울러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특검의 관심은 국회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법조계에서는 향수 수사 방향이 '국회 표결 방해'로 옮겨갈 수 있다는 전망이다. 특검법은 물리력 동원뿐 아니라 정치적·조직적 방해 행위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을 저지하기 위해 당시 의원들을 '국회 밖'으로 소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이 조만간 조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다.이들은 당시 당 소속 의원들을 국회가 아닌 당사로 소집해 표결을 저지하려 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이는 내란 특검법 제3호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로 법조계 안팎에서는 "국무위원들을 넘어 야권 주요 인사까지 수사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야당 일각에서는 "수사가 정당 해산 사유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계엄 해제에 소극적이었고, 탄핵에도 반대했던 정당이라는 이유로 내란 동조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명백한 정치수사라는 주장이다. -
- ▲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연합뉴스 제공
◆"국회 표결 및 행동은 의원 개별 판단 … 내란 프레임은 확대 해석"특검측에서 '국회 표결 방해 시도 행위'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을 소환 대상으로 여기는 것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은 개별 헌법 기관으로서 표결 참여 여부부터 찬반 표결 모두가 각자의 고유 판단"이라며 "이를 근거로 '내란 목적'까지 연결 짓는 것은 법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바라보고 있다.법무법인 을지 대표이사이자 대한변협 인권위원 등을 지낸 이재원 변호사는 "물리력을 동원해 의사당을 봉쇄했거나 표결을 못하도록 드러눕는 등의 행위가 없음에도 의원들이 모인 장소 혹은 통화 행위 등에 대해서 '방해 행위'로 확대 해석한다면 의정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이어 "국회의원 각자 표결장소에 가든 안가든, 찬성표를 던지든 그렇지 않든 이는 국회의원 각자의 자유이자 권한에 속하는 것인데 이런 행위를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 역시 "현재 법리는 얼마든지 꿰맞출 수 있다"며 "해당 사안에 대해 법리적으로 보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정국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 이미 경찰, 검차르 공수처까지 내란죄로 모두 다 수사를 해서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에서 왜 특검이 나왔는지를 생각하면 결국엔 상대진영을 궤멸시키자라는 목적으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