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장 이모씨, 징역1년에 집유2년 … 法 "유리창 파손 책임 인정""이씨의 페트병, 유리창 파손 가능성 높아" … 국과수 감정 인정"이미 상당 부분 깨진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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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에 발부 소식에 일부 지지자들이 파손한 서울서부지법 외관이 20일 오후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2025.01.20. ⓒ서성진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 당시 법원 건물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로 기소된 ‘MZ 자유결사대’ 단장 이모(38)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박 부장판사는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동영상 파일 감정에 따라 이씨가 던진 페트병이 법원 유리창을 파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헀다.박 부장판사는 "법원 공무집행에 대한 보복 또는 증오감에 범행을 저질러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변 사람에게 (법원) 후문이 뚫렸다고 전파하거나, 유리창을 깰 수 있도록 페트병 여러 개를 제공하는 등 태도가 불량하다"고 판시했다.이어 "범행 당시 법원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법관 직무상 중립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대규모 시위에 참여해 집회 및 시위법 11조를 위반했다"고도 했다.다만 이씨가 ▲MZ자유결사대 단장으로서는 별다른 범죄 행위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법원에 침입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점 ▲깨트린 유리창은 그 전에도 상당 부분 깨져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반대 시위에 참여하다 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법원을 향해 페트병을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