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1인가구형 주택 등 도입 땐 추가 완화스마트홈·제로에너지 인증 시 용적률 최대 7.5% 인센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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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재정비촉진지구 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고 친환경·스마트 기술 도입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개선안을 새롭게 내놨다.단순한 기반시설 확보 중심에서 벗어나 미래형 주거와 세대통합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서울시는 1일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2차 개선안을 보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공공기여·비주거비율 기준을 완화한 1차 개선안에 이은 후속 조치다.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과 개발 인센티브 다각화다. -
- ▲ 용적률 체계 개선안 ⓒ서울시
기존에는 소형주택 확보 시에만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완화했지만 앞으로는 고령화 대응시설, 세대구분형 주택, 1인 가구용 주택 등을 포함하면 최대 30%까지 완화된다. 여기에 사업성 보정 인센티브도 추가돼 정비구역 내 개발 유인이 높아질 전망이다.법적 상한용적률도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 기준의 1.0배에서 1.2배로 확대된다. 이는 비역세권 구역을 포함한 재정비촉진지구 전체에 적용된다.이번 개선안은 스마트단지 특화계획과 연계된다.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으려면 스마트홈 IoT, 무인 로봇배송·청소, 헬스케어 인프라 등 미래 주거기술을 담은 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 심의를 거쳐야 한다.서울시는 민간의 창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도입 조건은 까다롭되 활용은 유연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기후 대응형 인센티브도 도입됐다.제로에너지건축(ZEB) 인증이나 에너지효율 등급, 녹색건축 인증을 받으면 최대 7.5%의 상한용적률 완화 혜택이 주어진다.일정 기준 이상이면 기부채납과 동일한 인센티브로 간주돼 사업자 입장에서는 기반시설 부담 없이 용적률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기존에는 기준용적률(상향 전)을 기준으로 기부채납 규모에 따라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상향된 기준용적률을 바탕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동일한 수준의 기반시설 확보로도 더 많은 용적률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인프라 투자 유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이번 개선안은 향후 재정비촉진계획 신규 수립이나 변경 시 모두 적용되며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