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 가결존치구역 해제·용적률·높이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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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동구 천호동과 성내동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서울시
서울시가 강동구 천호동과 성내동 일대 재정비촉진지구 개발계획을 손질하며 민간 개발에 물꼬를 텄다.그간 개발이 묶여 있던 존치관리구역 일부를 촉진지구에서 제외하고 용적률·높이·개발 규모에 대한 규제도 완화해 정체된 도심재생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서울시는 1일 열린 제6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및 촉진계획 변경안과 천호성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각각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먼저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은 촉진지구에서 제외됐다.개발 수요가 낮거나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연돼 온 구역에 대해선 정비 구역 자체를 유연하게 정리한 것이다.천호성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용적률·건축물 높이·개발 규모 등 핵심 규제를 손봤다.동시에 특별계획가능구역 재조정 등 입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 여지를 확대했다.서울시는 민간 주도의 실현 가능한 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마련이라고 설명했다.서울시 관계자는 "그간 노후 상업·주거지가 뒤섞인 천호·성내 일대는 개발계획은 있었지만 실제 사업은 지지부진했다"며 "이번 조치는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중심으로서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