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호 측"계엄 당일 국회 월담자 방치"'형법상 내란죄' 철회 여부 두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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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7개월 전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1일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렸다. 수명재판관인 정정미·조한창 재판관이 주재한 이날 절차는 약 38분간 진행됐으며 쟁점과 증거 범위를 정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조 청장 측 대리인은 12·3 비상계엄 당일 상황을 두고 "조 청장은 대통령·계엄사령관의 지시에 피해를 본 당사자"라며 "국회 담장을 완전히 봉쇄하려면 70개 중대(버스 220대)가 필요하지만 실제 투입은 6개 중대 300여 명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어 "정문 통제는 형식적 조치였고 월담자를 사실상 방치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돕는 결과가 됐다"고 강조했다. 계엄 해제에 조력한 피해자란 주장이다.이날 양측은 소추 사유 가운데 '형법상 내란죄' 등을 철회할지 여부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탄핵소추 사유에는 국회 봉쇄를 통한 계엄해제 요구권‧의결권 침해 및 내란 가담, 선관위 청사 통제에 따른 직권남용, 전국노동자대회 과잉 진압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가운데 국회 측은 조 청장에게 적용된 형법상 내란죄 공소가 "이미 상당 부분 심리돼 있어 곧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형사재판 결론을 헌재 판단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반면 조 청장 측은 "관련 형사재판 선고는 빨라도 내년 상반기"라며 "같은 사유로 제기된 재판이 진행 중이면 탄핵심판을 정지한 전례가 있다"고 맞섰다. 아울러 "새 정부가 경찰청장을 임명해야 하는데 탄핵심판이 걸림돌이 될까 우려한다"는 입장도 전했다.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조 청장의 내란 사건), 조은석 특별검사팀, 서울중앙지검 등에 관련 기록 사본을 요청하고 7월 22일 오후 3시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헌재가 형사재판 경과를 얼마나 반영할지, 조 청장 측의 심판 정지 요청을 받아들일지 주목된다.조 청장은 작년 12월 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 됐으며 지난 1월 내란 등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경찰청장으로는 첫 사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