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공소추후 내란 사건과 병합 가능성 존재해
  •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제공
    ▲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해당 사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노 전 사령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에 배당했다. 형사21부는 선거·부패범죄 전담 재판부로 현재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다.

    내란특검은 지난 27일 노 전 사령관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기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1심 구속기간(6개월)이 다음 달 9일 만료되는 점을 고려해 증거인멸 우려를 들어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함께 요청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번 사건과 노 전 사령관의 기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함께 심리 중인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변론 병합도 요청한 상태다. 법원이 병합을 인용할 경우,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25부에서 함께 심리될 가능성이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이와 별도로 지난달 16일,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로도 불구속 기소돼 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류경진 부장판사)에서 오는 7월 18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서도 내란 사건과의 병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