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박종준·조태용·이완규·김주현 등도 수사 대상 포함특검 수사의 추가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 존재
  • ▲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제공
    ▲ 조은석 특별검사 ⓒ연합뉴스 제공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대상으로 제기된 대통령실 자료 폐기 지시 의혹 사건을 수사 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특검은 지난 25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정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공용물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첩받았다.

    사세행은 고발장에서 "정 전 실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대통령실 공용 PC에 저장된 자료와 공용 서류 등을 일괄 폐기하거나 파쇄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고발은 지난 9일 공수처에 접수됐다.

    이와 함께 사세행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을 직권남용과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내란특검이 함께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청와대 고위직들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시도한 정황과 그에 따른 자료 은폐 및 책임 분산 시도 여부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특검 수사의 추가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