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지원 주민 동의율, 토지등소유자 75% → 50% 완화조합설립 실패 대비 '추진위 동의서' 함께 징구…절차 2개월 단축
  •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초기에 시행되는 조합 직접설립 제도의 보조금 요건을 대폭 완화하며 사업 추진 속도전에 나섰다.

    서울시는 30일 조합설립 보조금 지원 기준을 기존 주민 동의율 75%에서 50%로 낮추고 관련 동의서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최대 지원한도는 기존과 같은 3억 원이다.

    그간 조합 직접설립은 행정 절차를 줄일 수 있어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보조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동의율이 75% 이상이어야 해 진입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기준 완화로 정비구역 내 소유자 과반의 동의만 확보하면 공공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유인이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또 사업 도중 법정 동의율(75%) 확보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조합설립 동의서와 추진위 구성 동의서를 동시에 징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변경했다. 

    기존에는 조합설립 추진 실패 시 처음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를 다시 받아야 했지만 이번 방식 변경으로 최대 2개월가량 동의서 징구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가 조합 인가 시점을 앞당기고 정비사업의 전체 기간 단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