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10시 14분부터 조사받아 … 서울고검 현관으로 출석점심식사 후 '조사자 교체' 요구하면서 오후 조사 지연실제 조사는 5시간 … 특검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 통지"
  •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대면조사를 15시간만에 마쳤다. 특검팀은 오는 30일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소환한다고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 특검보는 2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측의 조사자 교체 등 요구로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못해 30일 오전 9시에 다시 출석을 통지했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외환 혐의와 국무회의 의결 관련 부분이 방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체포 방해 부분은 경호법상 직권남용과 비화폰 삭제 지시가 전혀 조사되지 않아 30일에 추가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8일 오전 9시 55분께 내란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당초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입해달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특검측이 이는 출석 거부나 마찬가지라며 현관 출입을 고수하자 한발 물러났다.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와 간단한 면담을 마친 윤 전 대통령은 29일 오전 10시 14분부터 오전 조사를 받았다. 오전 조사는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맡았다. 박 총경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오전 조사는 1시간 가량 진행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점심 식사 후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돌연 조사자(박 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에 입장하지 않으면서 오후 조사가 지연됐다.  

    윤 전 대통령측은 박 총경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관여한 '가해자'라며 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측은 1월3일과 15일 공수처와 경찰에 의해 집행된 체포영장이 불법이라며 관련자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측은 특검이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로 조사자를 교체하자 오후 4시 45분부터 조사에 응했다. 김 부장검사는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계염 해제안 의결 방해 및 외환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 2시간 40분 조사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오후 7시25분께 저녁식사를 하고 잠시 휴식을 취한 뒤 8시25분부터 다시 신문을 받았다. 오후 9시 50분께 조사가 종료됐고 윤 전 대통령은 이후 3시간 동안 조서를 열람한 뒤 29일 오전 0시59분께 청사를 빠져나왔다. 서울고검 청사에 입장한 지 약 15시간 만이다.  

    특검팀은 조서열람이 끝난 뒤 오는 30일 오전에 다시 출석해달라는 서면을 전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측은 출석 여부에 대해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측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소환에 횟수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이 15시간 가량 서울고검 청사에 있었지만 조사자 교체 등을 요구하면서 조사가 지연돼 실제 조사는 5시간밖에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박 특검보는 "아직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조사할 것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게 수사팀의 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