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차 낙태 영상' 논란 … 경찰, 태아 살인 혐의로 영장 재청구경찰, 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 … 수백명 산모 낙태 정황도 확보
  • ▲ 경찰. ⓒ뉴데일리 DB
    ▲ 경찰. ⓒ뉴데일리 DB
    36주차 태아를 낙태해 살해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병원장과 집도의가 두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고, 구속 여부는 이르면 27일 밤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지난 19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병원장 윤모씨와 집도의 심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결정될 예정이다.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윤씨와 심씨는 지난해 6월 유튜브에 임신 36주차 낙태 경험담을 올린 20대 유튜버 A씨의 수술을 직접 집도했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A씨는 지난해 6월27일 유튜브 채널에 임신인 것을 모르고 있다가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촉발했고 보건복지부는 같은 해 7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해 태아의 화장 증명서, 사산 증명서 등 자료를 확보했고 A씨와 병원장, 집도의에게는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같은달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등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병원에서 낙태 수술을 받은 산모가 수백 명에 달하는 정황을 파악하고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 보강 수사를 이어왔다. 특히 윤씨에게는 수술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