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장관 측 ‘별건 기소’ 주장 각하직무범위 판단은 공소법원 몫
  •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DB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DB
    서울고등법원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법원은 "특검의 공소 제기나 공소 유지 행위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27일 공개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 측이 조 특검의 추가 기소가 특검법상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며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해 "특검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특검의 직무범위 이탈에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법은 이의신청권자를 '사건의 수사 대상이 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공소가 제기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이의신청의 대상은 수사 활동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검의 수사 활동은 정지되지 않는다"는 특검법 조항 역시 공소제기나 유지가 아닌 '수사 활동'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특검이 공소를 제기한 이상 그 공소가 직무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인지 여부는 공소가 제기된 재판부, 즉 수소법원의 판단 대상"이라며 "공소 제기 자체를 별도의 이의신청 절차로 다투도록 허용해야 할 제도적 필요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25일 김 전 장관 측의 이의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9일 조 특검이 자신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자 "별건 기소이며 직무범위 이탈"이라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