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릉이 가족권 도입, 한강공원 대여소도 신설장애인콜택시 단독 이용 허용공공시설 예약·주차 감면 절차 간소화
  •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 서울시청 ⓒ정상윤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따릉이 가족권 도입, 장애인콜택시 단독탑승 허용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현장 규제 60건을 정비한다. 

    공단은 27일 "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두 차례 내부 회의를 거쳐 규제 정비 과제를 선정했다"며 "공공시설 이용 편의성과 행정 절차 간소화를 중심으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에 가족권이 새롭게 도입됐다. 

    만 13세 미만 아동은 기존에 이용이 제한됐지만 보호자 동반 시 탑승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변경해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이다. 

    한강공원에는 그동안 대여소가 없어 접근이 어려웠다는 지적에 따라 여의도·망원·잠실 등 7개소에 대여소를 설치해 오는 9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기준도 일부 조정됐다. 정신적 장애인에겐 보호자 동승이 원칙이었으나 지난해부터 경증 장애인에 한해 단독 탑승이 허용됐다.

    올해 2월부터는 사전 신청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은 자율 양식 대신 표준화된 신청서를 도입하고 공공서비스 예약 시스템과 연계해 절차를 일원화했다. 

    서울월드컵경기장 부속시설은 예약 시점을 통합하고 정산 체계를 월 단위로 바꾸는 등 사용자 편의를 반영한 방식으로 운영 방식을 바꿨다.

    고척돔 부설주차장에는 차량번호 인식 기반 자동감면 시스템이 도입돼 별도 절차 없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지난 6월부터는 장애인 차량에도 적용이 확대됐다. 

    소규모 시공사 지원을 위한 행정 안내서 배포, 공사 단계별 사전 안내, 디지털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등 공사 현장 행정도 일부 개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