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 "金 청문회 발언, 사실 아냐" … 허위 진술 고발"수입 수억 원·세무신고 불투명" 조세포탈 의혹도 제기서민위 "金, 총리 자격 없다 … 李 정부 인사 기강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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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이종현 기자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명예훼손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서민위는 지난 25일 김 후보자를 명예훼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김순환 서민위 사무총장은 김 후보자가 지난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의혹을 부인하는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했고 세비 외 수입에 대해 정확한 세무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고발장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00년 5월 17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전야제 이후 광주의 한 유흥주점에서 열린 술자리에 참석한 의혹에 대해 청문회에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임수경 전 의원이 언론 기고문에서 직접 언급한 내용과 상반된다며 서민위는 이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지적했다.또한 김 후보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세비 외 수입으로 ▲결혼 축의금 약 1억 원 ▲조의금 1억6000만 원 ▲출판기념회 수입 약 2억5000만 원 ▲장모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5년간 2억 원 이상 수령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이 같은 자금 흐름에 대해 정확한 세무 신고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조세범처벌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서민위는 "국무총리 후보자로서의 윤리적 자격은 물론 납세의무를 회피했다면 이는 중대한 법치 훼손"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강 해이에 경각심을 줘야 한다는 취지로 비판했다.서민위 측은 또한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도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임 전 의원의 주장과 관련해 청문회 발언을 문제삼으며 대통령의 인사 책임까지 함께 거론했다.한편 김 후보자는 관련 의혹에 대해 "불법 자금은 없으며 사회 통념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민위는 "해명이 일관되지 않고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경찰청은 접수된 고발장을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본격적인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