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고발에 민주당·조국혁신당 동참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 과정 전반 특검 수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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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건물 전경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과정과 관련해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와 심우정 검찰총장 사건을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에 넘기기로 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지난 3월 고발한 두 사람의 사건을 지난 24일 내란특검 이첩 대상으로 결정했다. 내란특검은 앞서 공수처에 '12·3 비상계엄' 관련 고발 사건 일체를 이첩해 달라고 요청, 공수처는 해당 고발 건이 특검 수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현재 수사 기록 정리 작업이 진행 중으로 조만간 특검팀에 전달될 예정이다.지 부장판사는 올해 3월 7일 윤 전 대통령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그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하며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기록이 법원에 접수된 시간도 구속기간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즉시항고 의견이 나왔지만 심 총장은 "영장주의와 과잉금지 원칙 등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항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사세행은 이 같은 결정이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두 사람을 공수처에 고발했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동일 취지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해 조사해 왔지만, 내란특검의 이첩 요청에 따라 관할을 넘기기로 했다.공수처는 아울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상대로 제기된 내란 방조 혐의 고발 사건도 모두 내란특검에 이첩하기로 했다. 이들 사건 역시 기록 정리 후 특검팀에 전달될 예정이다.이번 이첩으로 내란특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과정 전반과 관련자들의 직권남용‧직무유기 의혹까지 추가로 들여다보게 됐다. 특검팀이 사건 기록을 인계받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