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세권 중심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공공기여 땐 용적률 최대 1.2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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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계역 지구단위 위치도 ⓒ서울시
서울 강북구 화계역 일대가 주거·문화 복합 기능을 갖춘 생활거점으로 재편된다.서울시는 25일 열린 제1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화계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6일 밝혔다.이번 계획은 2017년 우이신설선 화계역 개통 이후 정체된 역세권 개발에 변화를 주고 인근 수유지구중심 기능을 확장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전체 면적은 약 11만1179㎡로 역세권 기능을 고도화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신규 수립한 사례다.서울시는 화계역 인근 지역을 ▲가로활성화 구역 ▲청년창업 지원 구역 ▲저층주거 정비구역 등 3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특화 용도를 도입해 지역 맞춤형 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화계역 역세권에 특별계획가능구역 2개소를 지정했다.이 구역에서는 민간개발 사업자가 이면도로 확폭, 공개공지 제공, 복지·청년시설 확충 등 공공기여를 이행하면 주거복합 개발이 가능하다.서울시는 이를 통해 생활 SOC 기반을 확충하고 문화·근린 기능이 결합된 복합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삼양로 서측의 고도지구 내 저층 주거지에는 공동개발(특별지정) 가능구역을 지정하고 조경 설치 및 생활SOC 도입 등 공공성 확보 항목을 충족할 경우 법정 용적률의 최대 1.2배까지 완화를 허용하기로 했다.기존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정체됐던 노후주거지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