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소송 요건 미비로 본안 판단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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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DB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5일 김 전 장관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이 갖춰지지 않아 본안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며 특검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주장하고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대상이 된 자 또는 변호인은 특검이 수사 대상 사건과 무관한 자를 소환·조사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서울고법은 앞서 지난 21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도 "기소 사건을 담당할 서울중앙지법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며 기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