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이첩 따른 재조치 … "공소유지 기관 변경 시 출국금지 재신청은 통상 절차"
-
-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새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최근 경찰·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뒤 법무부에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특검 관계자는 "재판 진행 중 구속이 취소되거나 보석이 허가되면 출국금지 필요성을 다시 판단한다"며 "공소 유지 기관이 변경되면 새 기관이 출국금지를 재신청하는 것이 통상 절차"라고 설명했다. 개인별 출국금지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덧붙였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9일, 검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으로 법무부 첫 출국금지 대상이 됐다. 특수본은 올해 1월 19일 그를 구속한 뒤 같은 달 26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법원이 3월 7일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기존 출국금지가 해제됐고, 검찰이 불구속 상태인 윤 전 대통령을 다시 출국금지 조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특검은 전날 윤 전 대통령에게 형법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직권남용.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나올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