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필요 시 조사"김 여사 소환조사 불응하면 "체포영장 청구가 원칙"
  • ▲ 이명현 특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이명현 특검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채 상병 특검팀을 이끄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필요 시 김건희 여사를 참고인 조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 특검은 25일 오전 9시 1분께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관련 김 여사를 참고인 조사할 것인지 물음에 "필요성이 있으면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 특검은 "김 여사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며 불거졌다. 이 전 대표는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의 사표 소식에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대통령 부부를 의미)에게 얘기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특검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도중 순직한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 전반을 수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