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두개골 골절로 10일 간 중환자실 입원A군 가족, 단속 경찰 고소 예정
  • ▲ 전동킥보드 자료사진. ⓒ뉴시스
    ▲ 전동킥보드 자료사진. ⓒ뉴시스
    무면허·헬멧 미착용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가 경찰 단속 과정에서 넘어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2시4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서 A군 등 10대 2명이 전동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가다가 경찰에 단속됐다. 

    경찰은 A군 등을 제지하기 위해 이들의 팔을 잡아끌었는데 킥보드가 고꾸라지면서 뒤에 타고있던 A군이 넘어져 일어나지 못했다. A군은 경련과 발작증세를 보였고 경찰은 심폐소생술을 진행했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아 응급실로 이송됐다.

    A군은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고 10일 간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A군의 가족측은 무면허와 헬멧 미착용 등 법규 위반은 인정하지만 경찰이 과잉 단속으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군의 부친은 "경찰이 컨테이너 뒤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튀어나와 팔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이런 방식의 단속은 과하다"고 말했다. A군 가족은 단속 경찰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국가배상청구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