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기간 만료 앞두고 조건부 석방 결정법원, 김 전 장관 측 '기본권 침해'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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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뉴데일리 DB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내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직권 보석 결정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서울고법 형사20부(홍동기 수석부장판사)는 24일 김 전 장관이 낸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직권으로 조건부 보석을 결정한 바 있다.이번 보석은 김 전 장관의 1심 구속기간이 오는 26일 만료됨에 따라 아무런 조건 없이 석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이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부과했다.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상태를 연장하는 결과"라며 "기본권을 인위적으로 제약하는 위헌·위법적 결정"이라고 반발, 지난 18일 항고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고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된 내란 사건 피고인 가운데 가장 먼저 재판에 넘겨졌으며, 오는 26일로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 6개월이 만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