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 제공·공모 입증 부족" … 고발인 측은 재정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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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데일리 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구속된 경제사범에게 외부 통화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김영일 서울고검 검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던 김 검사에 대해 지난 19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근무 시절인 2016∼2018년,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감 중이던 김성훈 전 IDS홀딩스 대표에게 검사실 내에서 외부인과의 통화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고발돼 조사를 받아왔다.공수처는 지난 3월 고발인 조사를 시작으로 수사에 착수했으나 김 검사가 직권 범위를 넘어 수감자에게 편의를 제공했거나 범죄수익 은닉에 공모·방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공소시효 만료 전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김 검사는 같은 사안으로 2022년 1월 법무부로부터 견책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 김 검사가 2018년 6∼7월 사이 검사실에서 김 전 대표가 외부 지인과 여섯 차례에 걸쳐 사적 통화를 하도록 방치했고 이 같은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져 검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했다.한편 고발인 측은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