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석방 임박 … 신속 재판 필요" 강조윤 측 "정치 특검, 위헌 소지"반발
  •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 윤석열 전 대통령 ⓒ뉴데일리 DB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 재판에 내란 특별검사팀이 처음으로 공소유지에 나서자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법은 위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검찰 12·3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처음 열린 심리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법정에 출석해 "특검법에 따라 사건을 인수했고 앞으로 특검에서 공소유지를 담당한다"며 "기존 특별수사본부와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를 토대로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 제기 이후 5개월이 지나 구속 피고인의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재판을 지금보다 더 신속히 진행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위현석 변호사는 "특정 정치세력이 추천한 특검이 같은 당 소속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후 기존 검찰을 배제하고 다시 소추권을 행사하는 전례는 없다"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히 내란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을 조목조목 제기했다. 위 변호사는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새로운 수사기관이 소추권을 행사하는 것은 입법 정당성이 없다"며 "수사 대상을 무한히 확장하고 재판을 방해하거나 지연하는 것조차 수사 대상으로 삼는 등 명확성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특검 요구로 군사재판을 일반재판으로 전환하는 조항은 사실상 특검이 재판부를 결정하게 만든다"며 "이는 대법원장, 국회의장, 헌재소장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박 특검보가 재판에 출석한 것 자체에 대해서도 "공소유지까지 특검이 맡는 것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검찰에서 특검으로 사건이 이첩됐다는 서류조차 받아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 의견서를 검토하고 법령을 살핀 뒤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향후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